- 상위 20%는 3.2% 증가 불구
- 하위 20%는 0.04% 소폭 상승
- 소득분배지표 2003년 후 최악
- “고용시장 회복세·정책 효과 반영
- 고령자 늘어 분배구조 엄중 상황”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춘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2분기 소득 하위층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500원으로 1년 전보다 600원(0.04%) 늘어 감소세가 6분기 만에 멈췄다. 1분위 근로소득은 15.3% 줄어 지난해 2분기(-15.9%)와 비슷했지만, 사업소득은 15.8% 증가해 지난해 2분기(-21.0%)와 다르게 증가세로 전환했고 이전소득(9.7%)도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층인 5분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42만6000원으로 3.2% 늘어 1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악화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를 저점으로 2016년(4.51배), 2017년(4.73배), 2018년(5.23배) 등으로 악화했다.
이 밖에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4.0%, 6.4%, 4.0%씩 늘어 전체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3.8%)을 상회했다.
2분기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2.7% 증가해 2015년 2분기(3.1%) 이후 대폭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같은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70만42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2분기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3.9%) 이후 최대 폭인 3.2% 증가해 7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유형별 명목소득은 근로소득이 월 316만92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고, 사업소득은 90만8500원으로 1.8% 감소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 박상영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가계 소득은 고용 시장 회복세, 정부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확대됐다”며 “그러나 고령 가구가 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돼 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