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보복성 파면” 소송제기
- 일부 직원은 허위수당 챙겨 물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자 해고 조치를 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전직 이사장들의 친·인척 무더기 채용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센터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22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A·B 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행정직 6급인 A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전임 이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해 2016년 7월 입사했다. B 씨는 2급 간부직원으로 30t급 어선 2척(1척은 본인 소유, 나머지 1척은 친동생 명의)을 수년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에 어선관련 업무를 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센터는 B 씨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근무시간에 개인업무를 이어가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최근 파면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B 씨는 “가족의 선박 관리에 명의만 등록해준 것이며 전임 이사장들에게는 허가를 받았다”며 “제주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 시 면접관으로 일했는데 현 이사장이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지 않으면서 보복성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현 이사장은 제주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과 관련,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당해 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현 이사장은 “공개 채용을 한 후 면접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담당직원에게 화를 낸 것일 뿐인데 벌금형을 받아 억울하다”며 “친·인척을 채용한 전임이사장이 무혐의를 받은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 그동안 이사장은 해수부 출신이 임명됐다. 전직 이사장 C·D 씨는 2011년부터 처제, 처남, 조카 등 57명을 특혜채용해 2017년 말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전직 이사장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수사를 의뢰한 해수부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강원랜드의 경우 징계시효 3년이 넘은 2012년에 입사한 채용 비리 직원에 대해 정부가 채용 무효 조치를 취한 것에 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으로 대응했다는 업계 비난을 받았다. 총직원 60명 중 채용 비리 연루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해수부가 채용 비리 해결에 손을 놓으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근무 태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직원은 대리 출퇴근을 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챙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마다 센터에 59억 원의 예산을 주고 있는 해수부가 감독기관으로서 종합감찰을 진행해 채용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