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세금 아끼려면 다세대·다가구주택 개념 정리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1 18:54:44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의 부동산투자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주택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가주택은 처분할 때 다세대주택이냐 아니면 다가구주택이냐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1개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을 주택 수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진다. 즉, 다가구주택은 1주택이므로 비과세가 되거나 고가주택 기준이 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 적용의 불이익이, 아닌 경우라도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1층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여야 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가주택(1층 상가, 2~4층 다가구주택) A동과 B동을 10년 전에 각각 5억 원에 취득한 C 씨와 D 씨는 올해 10억 원에 매도할 계획이다. 두 사람 모두 다른 부동산은 없다. 공부상 용도대로 사용 중인 A동 소유자인 C씨는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을 부담한다. 약 50여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80%, 누진세율적용)이다. 그런데 B동 소유자인 D씨는 1층 상가가 공실로 오래도록 비어있던 터라 2년 전부터 실내를 개조해 건물용도 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공부상은 다가구주택이지만 세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변경(3→4층)됐으므로 한 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층에 대해 세 부담을 져야한다. 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 약 1억82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이나 되는데, 과히 세금폭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D 씨는 위 상가주택 처분 전에 주택으로 임차한 1층을 공부상 용도인 상가로 원상복구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물론 합리적 판단을 위해 원래 용도대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임차료 손해액 등과 양도소득세 절감액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3. 3'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4. 4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5. 5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6. 6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7. 7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2. 2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3. 3[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4. 4“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5. 5[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6. 6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7. 7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8. 8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9. 910대 부산시의회 의정모임 해양·이동 문제 집중
  10. 10[속보]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1. 1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2. 2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4. 4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5. 5[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6. 6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7. 7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8. 8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9. 97000피 사수했지만 ‘전강후약’…연휴휴장 속 美中정상회담 촉각(종합)
  10. 10132개사 키운 부산銀…스타트업 IR로 기업과 연결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3. 3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4. 4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5. 5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6. 6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7. 7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8. 8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9. 9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10. 10북구, 오태원 전 구청장 수사의뢰…‘쑥뜸방’ 과태료·변상금 부과 절차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