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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낮은 지방세외수입금,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명칭 변경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2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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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꿨다. ’지방세외수입‘과의 혼동을 피하고 부과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불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목적 등으로 부과), 이행강제금(건축물 무단 증·개축 등 불법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부과), 부담금(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 등이 지방세외수입금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017년 수납액 기준 약 29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금은 약 4조 원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 자체 수입(교부세·보조금 제외) 110조 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이지만 징수율은 82.7%로 지방세(94.3%)보다 저조하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과징금 징수율은 40∼50%대에 그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금과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전문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데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금‘으로 새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변상금(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사용료에 가산금을 더해 부과)도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으로 독촉장을 받았을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은 제외하는 등 납부자 권익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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