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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조정 검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5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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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가운데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취지 아래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에는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배시장 동향과 소비행태 등을 따져 담배 과세근거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는 물론, 담배 제세유형과 간접세 및 부담금 효과성 등도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진다면 경유세도 검토 대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간 경유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컸지만, 자영업자 부담 등의 이유에 가로막혀 왔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승용차는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단순히 사치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한시 인하한 상황이다.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대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는 식이다.

통상 법인세 세율이 증여세보다 낮지만, 추가 과세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 부담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임에도 증여세를 매겼던 세법 체계를 개편하자는 취지”라며 “개편 후 비영리법인에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법에서 통관절차 규정을 떼어내 ‘신(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법적인 물품은 통관을 거쳤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부펀드 간 상호주의 면세를 검토한다.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내 세법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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