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신청 방법에 문의가 많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선 금융권(은행·제2금융권 포함)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에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사람이 대상이다. 또 연소득(부부 합산)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적용된다. 보유한 집의 가격은 시가로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1.8%~2.2%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실행하는 고정 및 변동금리 대출 상품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연 1.85%인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다자녀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이 기간 신청을 모두 받고 조건에 충족한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시중은행 창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환된 금리가 적용받는 시점은 다음 달이나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초과하면 보유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고하면 된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