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원일몰제 대응이 우수한 5대 지자체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실시한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 결과 5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5개 지자체는 인천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7월에 도입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예상투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원일몰제 대응현황을 평가했다.
부산시는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고 공원을 사용하는 임차공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재정을 90억 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시는 올해 중에 임차공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도 공월일몰제에 대비해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채 이자지원과 관련해 2020년 22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79억 원 대비 3배 가량 증액된 규모다. 공원 내 국·공유지는 내년 7월이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법’개정안도 지난 8월 발의됐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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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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