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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목줄 2m 이내로 제한…대면 판매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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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반려견에 묶는 외출용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다.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또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를 2m보다 길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6종(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과 관련한 생산업 인력 기준은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바뀐다. 이는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하려는 조처다. 반려동물이 출산한 뒤 다음 출산까지의 법적 휴식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된다.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터넷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반려동물 미용업체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는 주인 없이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핏불테리어가 70대 여성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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