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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세제혜택 늘린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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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모형 투자시장 규모를 10배 이상 키우고,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2021년까지 공모형 투자시장의 규모를 현행 6조 원에서 3년 내 10배 규모인 60조 원으로, 공모형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 3.7%에서 17%까지 육성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형( 비공개적으로 50인 미만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운영되는 형태) 투자상품은 2016년 100조40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155조8000억 원으로 55.2% 성장한 반면, 공모형(증권회사, 은행 등이 50인 이상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시장은 같은 기간 5조 원에서 6조 원 규모로 약 20% 늘어나는 데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사모형 투자가 늘어나면 부동산 간접투자 수익이 외국 기관 고액자산가 등 일부 투자자에게만 집중되고, 가계 부동자금이 주택 매매시장으로만 유입돼 수도권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반면 공모형 상품 시장을 육성할 경우 주택중심의 부동산투자 관행의 변화는 물론 국민 소득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에 정부는 공모형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및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한 신규자산 공급 ▷상품 다양화 및 사업성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세제혜택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 원 한도로 세율 9%로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재산세도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모형리츠·부동산펀드의 재산세에 대해 세율 0.2%의 분리과세(종합부동산세 제외)를 유지하고, 사모형은 합산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취득세 추가 감면도 검토 중이다. 올해 일몰되는 공모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공모형 상품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상장리츠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투자자가 상품별로 수익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자산 규모별 수익률 지수의 개발도 추진된다.

공모형 상품시장에 우량 신규 자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수익성 높은 공공자산이나 공공상업시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상품개발과 사업성 강화를 위해 규제 문턱도 낮춘다. 공모형 부동산 리츠·펀드가 다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상호 투자를 허용하고, 노후 상업용 건축물에 공모 리츠·펀드가 투자할 경우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한 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질의 상업용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 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과 관련된 지침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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