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정지역 임대주택 샀다면 올해 종부세 부담 늘어난다

작년 9월 이후 취득 다주택자, 종부세 합산배제요건서 제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9-16 19:38:34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9월 이후 부산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 주택을 사들인 매입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다.

국세청은 16일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올해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합산 배제’ 제도는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종부세 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토지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임대 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전용 면적 및 공시 가격 등)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 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면서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 주택을 취득했다면 합산 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곳이다. 이들 지역은 2017년 9월 6일 지정됐다.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2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 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종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의미여서 납부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는다.

애초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가 지난해 12월 31일 해제된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4곳은 올해 6월 1일(납세 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합산 배제 임대 주택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를 넘긴 경우에도 합산 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뿐 아니라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부캉이’ 보러 이틀간 20만 명 친수공원 방문..인근서 차량 정체 발생
  10. 10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