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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임대주택 샀다면 올해 종부세 부담 늘어난다

작년 9월 이후 취득 다주택자, 종부세 합산배제요건서 제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9-16 19:38:34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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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후 부산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 주택을 사들인 매입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다.

국세청은 16일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올해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합산 배제’ 제도는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종부세 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토지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임대 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전용 면적 및 공시 가격 등)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 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면서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 주택을 취득했다면 합산 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곳이다. 이들 지역은 2017년 9월 6일 지정됐다.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2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 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종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의미여서 납부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는다.

애초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가 지난해 12월 31일 해제된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4곳은 올해 6월 1일(납세 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합산 배제 임대 주택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를 넘긴 경우에도 합산 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뿐 아니라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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