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수출 허가 우대국) 명단에서 18일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산 전략 물자를 수입하려면 이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소식 다룬 일본 신문.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지 37일 만이다. 이 기간 산업부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국민 의견을 받았다. 산업부는 접수된 전체 의견 중 ‘찬성’ 비율이 91%에 달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가’와 ‘나’로 구분된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 수출 관리 지역을 ▷‘가의 1’(백색 국가) ▷‘가의 2’(비백색 국가) ▷‘나’(비백색 국가)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가’ 지역에 포함된 일본은 신설된 ‘가의 2’로 강등된다.
산업부는 ‘가의 2’ 지역에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 우리 기업이 전략 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심사 기간은 15일로 길어진다. 백색 국가 우대 조처를 받는 ‘가의 1’ 지역은 5일에 불과하다. 제출 서류도 이전보다 많아진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지난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지난달 일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된 것에 맞대응하려는 성격이 짙다. 다만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에 맞선 상응 조처라기보다 국제 공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수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