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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더샵’ 부적격자 속출 전망…미계약분 ‘이삭줍기’ 눈독

386가구 1순위 청약당첨자 발표…조정지역 규제로 요건 까다로워 자격박탈·포기자 잇따를 가능성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09-18 19:56:0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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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2만여 명 기회 노려볼 만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의 최대어인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의 당첨자가 발표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어 까다로운 청약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 자격이 박탈되는 부적격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18일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의 당첨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는 지난 6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38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4730명이 몰리면서 38.16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1순위 청약보다 앞서 진행된 무순위 사전 접수에도 2만3006명이 몰렸다.

이날 공개된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의 1순위 당첨자 가점은 높았다. 84㎡ B형이 68.3점으로 평균 가점이 가장 높았다. 59㎡ A형이 57.6점으로 당첨 가점이 가장 낮았다. 개별적으로 가장 높은 가점이 나온 평형은 92㎡ 형으로 최고 가점 77점을 기록했다. 청약 가점에서 최고점은 84점이다.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이후 잔여 세대(부적격, 계약 포기) 물량이 나오면 무순위 사전 접수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무순위 사전 접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2일이며 계약은 23일 하루만 한다.

업계에서는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에 1순위 청약 자격을 꼼꼼히 살피지 않거나 가점 계산을 잘못해 발생하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가 들어서는 부산 수영구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순위 청약 자격이 까다롭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9세 이상 세대주에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과거 5년간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하고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출도 제한돼 청약에는 당첨됐지만,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도 나올 전망이다.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는 예비 당첨자를 전체의 40%까지만 뽑았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청약제도의 허점 탓에 무순위 사전 접수로 청약에 당첨되는 상황이 다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행정이나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이 상당하다. 청약 과정을 단순화하고 좀 더 투명화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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