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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미국 해양대기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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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한국 원양어선의 남극수역 불법조업을 문제삼아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IUU)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은 2017년 한국 원양어선인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의 남극수역 불법조업에 따른 것이다. 홍진701호는 2017년 12월 1일 CCAMLR 사무국에서 보낸 어장폐쇄 통보 메일이 통신업체서버에서 스팸메일로 분류돼 선장이 메일을 받지 못한 채 2일간 조업을 했다.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2017년 12월 2일 CCAMLR의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하루 늦게 확인하고서도 3일간 더 조업을 해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해수부는 “이들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12월 5일 이들 선박에 대해 어구회수와 어장철수 명령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CCAMLR 사무국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이들 선박에 대해 입항항 지정 및 양륙과 전재금지 명령조치를 취하고, 지난해 1월 8일 원양산업발전업 위반혐의로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 판단으로 불입건 조치하고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던오션호는 지난해 12월 26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16일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NOAA는 지난 3월 이들 선박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메커니즘이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해수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 4월 문제 선박의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개선조치 계획을 NOAA에 제출하고 4월과 8월 2차례 양자협의를 통해 개선계획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며 “통상 예비 IUU 어업국 지정 2년이 지난 후 2021년에 지정을 해제하지만,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2021년 이전에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은 “미국이 한국을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지만, 시장 제재조치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비 불법 어업국(IUU): 불법조업국 지정 전 단계로, A국가가 B국가를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면 B국가가 생산 가공한 수산물의 A국가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B국가는 A국가의 항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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