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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 세율 조정 검토…값 뛸 가능성

전자담배 판매량 꾸준히 늘지만 제세 부담금 일반담배보다 낮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9-23 19:35:55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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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43%, 궐련형 89% 수준
- 정부 용역중… 연말께 상향 추진

정부가 올해 말 전자 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세율은 일반 담배보다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나오면 이를 토대로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 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크게 ▷연초형 일반 담배인 ‘궐련’ ▷담뱃잎이 든 스틱을 전자 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궐련형 전자 담배’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끓인 뒤 수증기로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 담배’로 나뉜다. 이들 담배에는 공통적으로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개별 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이 붙는다.

궐련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 총액은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914.4원(20개비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338원이었다. 궐련형 전자 담배에는 20개비 기준으로 현재 총 2595.4원이 붙는다.

액상형 전자 담배는 ‘개비’ 기준이 아닌 니코틴 농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0.7㎖) 단위에 맞춰 세금을 계산하면 총 1260원의 제세 부담금이 붙는다.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 담배의 제세 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각각 43.2%와 89.1% 수준이다.

기재부가 전자 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재부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쥴(JUUL) 등 신종 액상형 전자 담배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세율 인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 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기재부는 “이런 검토 계획이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궐련형 전자 담배와 관련해서도 일본 등 해외 사례와 판매 추이를 고려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궐련 대비 전자 담배의 제세 부담금이 78% 수준이다. 이 비율을 2022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기재부는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일반 담배가 차지한 비중은 87.8%였다.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 담배 비중은 각각 11.5%와 0.7%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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