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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업자도 LTV 40% 규제…9억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10-01 19:42:3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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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 등 부동산 시장에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돼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대상을 제외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 대책 보완과 관련해 이달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32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한다. 서울지역 8, 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 방안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된 주택담보대출(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에게까지 확대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도 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를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은 주택법 시행령을 시행한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적용지역 지정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처럼 지정키로 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마무리하고, 실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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