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2개 농장서 21일 간격 발생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지난 9일 ‘완충 지역’을 설정해 총력 방역 태세에 돌입했지만 같은 날 경기 연천군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해 ‘수평 전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천군은 완충 지역 중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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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기 연천군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살처분 사체를 넣을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통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접수된 ASF 의심 신고가 당일 오후 양성(ASF 확진)으로 판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ASF 확진 사례는 지난 3일(경기 김포시 통진읍, 13번째) 이후 엿새 만에 총 14건으로 늘었다. 연천군만 보면 지난달 18일 백학면에서 ASF가 발생한 후 21일 만에 확진 사례가 나왔다.
주목할 대목은 연천군이 정부가 지정한 완충 지역 내에 있다는 점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일 ASF 미발생 지역인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 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백학면)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설정했다. 국내 첫 ASF 바이러스가 최장 3주에 이르는 잠복기를 모두 마쳤다는 판단에 따라 ASF 발생 지역과 인근 미발생 지역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완충 지역에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ASF가 발생한 것이다. 연천군 신서면은 백학면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에 있다. ASF가 이미 발생한 농가로부터 바이러스가 신서면까지 수평으로 전파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경기 파주시 등 이전 사례를 볼 때 수평 전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유추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완충 지역 지정 하루 만인 이날 연천을 제외했다. 관내 두 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완충 지역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ASF 확진 사례가 나온 연천을 ‘완충 지역 지정’ 대신 더 강력한 조처인 수매·살처분 대상지로 설정하는 게 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밤 11시10분을 기해 연천군에 있는 모든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48시간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신서면 발생 농장은 돼지 4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반경 3㎞ 이내에는 해당 농장을 제외하고도 3개 농장이 총 4120마리를 더 기른다. 따라서 지난달 17일 이후 살처분됐거나 곧 살처분될 돼지는 총 15만3666마리(기존 살처분 14만5546마리+연천군 8120마리)로 늘게 됐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