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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철도 배후지역 결합 개발…북항 2단계 재개발 본궤도

정부 오늘부터 사업 시행자 공모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10-14 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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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0년간 민자 2조5000억 투입
- 금융·R&D특화 신해양중심지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1코어(핵심)+3마그넷(자석)’ 콘셉트로 추진된다. 부산진CY 등 철도시설이 있던 자리는 2단계 북항재개발 대상에 포함된 5물양장과 연계한 대중교통 중심지로 복합개발된다. 또 자성대부두 인근 양곡부두는 사일로를 보존하고 활용해 다양한 문화와 수익시설을 갖추게 된다. 대중교통 중심지로 개발되는 부산진역 일대는 테라스 마그넷 개념을 적용해 저밀도 주거시설과 업무·상업 기능을 도입해 원도심과 북항의 연계성을 높이게 된다.

2017년 12월 확정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2030’ 사업은 북항 일원을 친환경 해양 스마트시티로 통합 개발하기 위한 기본 구상안이다.

이번 공모 대상인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과 철도 배후지역을 결합 개발하는 국내 첫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월 고시됐다. 사업 대상지는 북항 자성대부두 일원 219만8000㎡(항만구역 153만7000㎡, 주변지역 66만1000㎡, 해상구역 77만 ㎡)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2조50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금융 비즈니스 및 연구·개발(R&D)에 특화된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구상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해양문화관광지구(40%, 57만 ㎡) ▷복합도심지구(30%, 43만 ㎡) ▷공공시설지구(30%, 43만 ㎡)로 구분해 해당 지구 내 주요 도입 기능을 제안하도록 했다. 또 공유수면도 해양레저와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항만법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수부는 사업 제안서에  제시된 개발 재무 관리운영 등 3개 분야 계획을 종합 평가해 내년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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