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 구축과 활동영역에 초점
- 불법드론 제압 장비 공급하고
- 하늘 나는 택시 사업도 허용키로
17일 정부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통해 드론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키우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신산업과 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내다보고, 규제 이슈를 미리 발굴해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규제 혁파 로드맵에는 3대 기술 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드론 인프라와 활동 영역 양대 부문에서 규제 이슈 35건이 제시됐다. 로드맵은 각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해 완성했다.
불법 드론 탐지 기술과 퇴치 장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김포공항에서,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파 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 경찰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을 국가 주요 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운용자가 항공 촬영 등을 위해 해야 하는 기체 등록 및 비행 승인 등 행정 절차도 한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업계가 관심을 갖는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드론 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 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2022년 로드맵을 재설계해 보완 점검한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