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LF(파생결합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가입자의 절반이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자금에 관심이 쏠리면서 어르신 투자도 늘고 있다. 고령의 투자자가 금융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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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의 어르신 전용 창구 모습. |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를 방문하려면 가능하면 ‘전용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전용 창구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품을 안내해주며 상대적으로 시간에 덜 쫓기며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상품(ELS), 주가연계신탁(ELT), 파생상품 관련 펀드(ELF) 등과 같이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 상품’으로 지정했다.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여기에 해당되면 본인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더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판매 직원의 투자 권유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어르신이 고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 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적합성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핵심 위험 사항과 권유 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다. ELS 등에 투자할 때에는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 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2017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했을 때에는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ELS 등에 투자한 이후에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후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 기한과 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 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