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고가 주택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보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산정해 매년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에도 점수를 부과해 건보료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지역 가입자를 중심으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발표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지역은 건보료가 연동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일부 지역 등에서 건보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지역 가입자별 소득과 재산 변동상황이 달라 건보료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린 가입자도 많았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35% 수준인 264만 가구만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