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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영·동래구 청약조정지역 풀렸다

국토부 “市 요청 잇따랐고, 세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 1년간 내림세 보여 결정”

부산 3년 만에 모두 해제…지역 부동산 시장 훈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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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마지막 남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인 ‘해·수·동(해운대 수영 동래구)’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로 부산의 모든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고 지역 경제 전반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감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를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8일부터다.

심의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부산시의 건의가 잇따른 데다 해운대구 등 3개 구는 지난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내림세를 보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동 지역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은 각각 -3.51%, -1.10%, -2.44%였다.

심의위는 부산의 경우 지역 간 주택가격 차이가 커 동별로 규제를 푸는 이른바 ‘핀셋 해제’도 검토했지만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한 점을 고려해 모든 지역을 일괄 해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수도권 투기자본의 지역 유입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번에 걸쳐 부산진·남·수영·해운대·연제·동래구와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부산시 등이 앞장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기장군이 해제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진·남·연제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해·수·동 지역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시와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해제를 요구했다.

시와 건설업계 등에서는 이번 조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부산 최고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엘시티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수혜 단지로 꼽힌다.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엘시티는 계약자 상당수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입주 대란이 우려(국제신문 6일 자 1면 보도)됐지만, 규제가 풀려 잔금 마련에 숨통을 틔게 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얼어붙은 지역 주택 거래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박만일(서린건설 회장) 회장도 “민간 건설 경기도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이 제도가 부활한 것은 2015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염창현 장호정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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