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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대출잔금 마련 시름 덜어…분양권 전매·청약 요건 완화

조정지역 해제 달라지는 점

  •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9-11-06 19:52:3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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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회사원 이모(46) 씨는 청약 당첨의 기쁨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왔다. 수영구가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 그러나 6일 정부가 수영구와 해운대구, 동래구(해·수·동)를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새집으로 이사할 기대감에 부풀었다.

부산 해·수·동이 3년 만에 조정대상지역에 풀리면서 거래 절벽에 갇혀 있던 실수요자도 한시름 덜게 됐다. 이 씨처럼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해제되고, 분양권 전매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가장 큰 덕을 보는 것은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도 기존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 세대 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전매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지만, 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최대 3년에서 최소 6개월로 단축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바뀐다.

분양권의 양도세 중과 일괄 50% 과세에서도 벗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을 2년 내 전매할 경우 양도세 50%가 일괄적용 되던 것이 누진세율로 바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 양도세 10%, 3주택자부터는 20%를 적용하는 가산세가 사라진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청약 가점제 적용도 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 75%, 초과 30%이지만 해제되면 40%, 초과 0%로 바뀐다. 장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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