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내 기업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 활력법)’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법 개정안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 및 업종별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2016년 8월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이 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한 것이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가 간소화되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이 지원돼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애초 이 법의 일몰(종료) 시기는 지난 8월 12일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효 기간은 2024년 8월 12일로 5년 연장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적용 대상 확대다. 지금까지는 과잉 공급 업종 기업만 적용을 받았지만 13일부터는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 ▷신산업 진출 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지점이나 사업장을 둔 기업, 이 기업에 부품 또는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 산업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창원 진해구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이 지정돼 있다. 또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 시·도 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산업 적용 대상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증축해 생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