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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내년 시행하되 계도기간 부여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19-11-18 20:12:4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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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포함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체 인원이 50~299명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해도 당분간은 처벌이 유예된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기업들은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또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경영상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은 1개월 단위를 기본으로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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