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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165개 사업장 적용…중기 “환영” 노동계 “미봉책”

정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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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9개월 이상’ 부여

- 중기, 근로감독 면제 효과 등
- ‘1년 이상’ 미반영 아쉬움 토로
- “탄력근로제 즉시 입법” 촉구

# 탄력근무제 입법 난항 ‘고육책’

- 종료시점 명시 없는 계도기간
- 양대 노총 “기업 악용 불가피”
- 특별연장근로 ‘경영상 사유’ 포함
- 경총 “완전한 법제화 필요” 강조

18일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산지역에서도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3165곳(2017년 말 기준)도 제도시행 유예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주 52시간제를 당장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일시 유예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킨 사례에서 보듯 이번 대책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

중소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이 제도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색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는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도 정부의 정책 노력에 공감하지만, 연말까지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탄력근로제의 경우 현재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 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로만 정할 수 있는 경직된 현행법을 일본처럼 월 또는 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미흡하나마 환영의 뜻을 밝히는 것과는 달리 경제계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다. 탄력근무제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졸속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특히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상황 발생 때마다 근로자 동의와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지목하며 완전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계도기간 설정과 관련, 법 시행 사실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중소기업계의 유예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계도기간을 ‘9개월 이상’이라고 정했을 뿐 명확한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빌미를 만들어줬다고 비난했다. 최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며 “특별연장근로에는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무한정 장시간 노동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염창현 배지열 기자 haorem@kookje.co.kr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중소기업 위해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개선 계획 제출한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
-지방노동관서의 ‘현장지원단’이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최대한 확대
-특별한 사정 있으면 정부 인가와 근로자 동의 받아 특별연장근로 가능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활용 가능

 중소기업 구인난, 비용 부담 최소화
-신규채용 필요한 기업에 구인구직 매칭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 한시적 상향조정
-일부 서비스 업종 한해 동포(H-2) 취업허용 업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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