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전격 시행된 이후 상당 규모의 실물증권이 반납되는 등 제도가 순항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위원회 등은 전자증권제가 시행된 2개월간 상장주식 9900만 주, 비상장주식 7700만 주가 반납돼 전자등록이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 상장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0.59%에 그친 반면 비상장주식은 10.37%로 다소 높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상장회사는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반면 비상장회사는 선택 사항이다.
금융위 등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대행 수수료 감면, 등록발행수수료 한시적 면제,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 등의 사무 지원을 추진 중이다. 추가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주식발행 등록수수료 면제 연장,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한시 면제, 전자등록 전환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책금융투자 때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