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제일은행 ‘마이줌 통장’
- 하루 잔액 설정액보다 높으면
- 연금리 1% … 잔고 3조 육박
- SBI저축은행 앱 입출금통장
- 아무 조건 없이 연 2% 금리
- 카카오뱅크 ‘세이프 박스’ 등
- 5000만 원까지 보증돼 안전
- 자유롭게 인출 가능해 편리
- 적용조건·수수료는 잘 따져야
유례없는 초저금리에 ‘파킹통장’이 뜨고 있다. 파킹통장(Parking)은 마치 차를 잠시 주차하듯 은행에 짧게 돈을 맡기고도 쏠쏠하게 고금리 이자를 챙길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여느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데다, 입출금통장처럼 중도해지 부담 없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
1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를 보면,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저축금 1000만 원 기준) 중 연 2% 금리를 주는 상품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부산은행 My Sum 정기예금S’가 1.60% 등 대다수의 최고 우대금리가 1% 초중반대다. 만기까지 돈을 묶어둬도 평균적으로 최대 연 1.50~1.80%의 이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0% 금리의 예금상품은 더욱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파킹통장이 뜨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리가 연 1.0%~3.0%까지 다양하다. SC제일은행의 ‘마이줌 통장’은 2017년 10월 출시되면서 국내 파킹통장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현재 잔액이 3조 원에 육박했으며, 올해 들어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별 예금의 최종잔액이 고객 설정액보다 높으면 설정액에 연 1.0%의 금리를 쳐주는 상품이다. 수시로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입출식통장이어서 매일의 이자를 합산해 그다음 달 원금에 이자를 주는 구조다.
SBI저축은행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인 ‘사이다뱅크’ 전용 입출금통장은 아무 조건 없이 연 2.0% 금리를 준다. 우리은행의 ‘삼성 CMA 보탬통장’은 삼성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동한 파킹통장인데, 첫 가입 때 500만 원 이상을 입금시키면 연 0.9%의 금리를 준다.
NH농협의 경우 ‘NH1934 우대통장’을 내놓았는데, 급여통장을 개설해 5만 원 이상의 실적을 내면 무려 3.0%의 최고금리를 쳐준다. 신한은행의 ‘신한 주거래 S20 통장’은 만 18~30세가 대상인데, 200만 원 내에서 최고 1.5%의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의 ‘KB 스타트통장’은 최대 100만 원 잔액 내에 1.0%의 금리를 준다.
카카오뱅크에도 파킹통장의 개념을 가진 상품이 있다.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는 입출금통장 잔액 가운데 일부를 결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잠가두는 기능인데, 하루만 맡겨도 연 1.2%의 금리(최대 1000만 원)를 제공한다.
파킹통장은 적당한 투자시기를 노리는 금융소비자에게 ‘안성맞춤’이다. 돈을 억지로 묶어둘 필요가 없어 유동자금이나 마찬가지다. 언제든 돈을 뽑아 투자자금으로 쓸 수 있어 자금 운영계획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안정성도 담보된다. CMA가 파킹통장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지만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투자성 상품인 까닭이다. 파킹통장은 각 은행이 파산해도 5000만 원까지 한국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해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년 정기예금을 넣어도 1% 안팎의 이자밖에 못 받는다. 정기예금이 아니라 수시로 돈을 뽑아 쓰면서도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는 파킹통장에 관한 문의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주의도 필요하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파킹통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금리 적용 조건이 은행마다 다르다. 이체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금리가 제공되지 않는 것도 있고, 금액이 너무 많아도 일정 구간부터 금리가 줄어든다.
우대조건 자체가 까다로운 상품도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기본금리가 줄어들어 연 0.1%에 그칠 수도 있다. 젊은층은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주거래은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입출금을 할 때 따라붙는 수수료도 챙겨봐야 한다. 상품별로 약관을 살펴봐서 ‘입출금 수수료 면제’가 적혀 있지 않은 통장들은 해당 은행이 정한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다. 여윳돈을 굴리려다가 원하지 않게 손해를 볼 수 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