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삼겹살) 할인 행사로 발생한 비용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쇼핑(마트 부문)에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민간기업 한 곳에 부과된 과징금치고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특히 400억 원은 올해 롯데마트의 예상 영업이익과 맞먹을 정도로 큰 액수여서 롯데쇼핑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쇼핑의 5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동시에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총 411억8500만 원에 달한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 등 총 92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령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했다면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은 것이다.
이에 롯데마트는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공정위 심의 결과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은 만큼 과징금 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돼지고기를 포함한 신선식품은 산지 수급 상황에 따라 시세가 변동해 특정한 기준가를 정할 수 없고 대량 직매입에 따라 단가할인을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롯데가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번 과징금이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데다 해당 사안이 유통업계의 관행으로, 과거 당국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3년 롯데백화점이 입점사들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요구해 45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과징금은 그 10배에 육박한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시범 케이스’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불매운동 등으로 롯데쇼핑에 불리한 여론이 확산되는 데다 백화점 정기세일 판촉비 심사지침 개정 건으로 공정위와 롯데쇼핑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석주 박지현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