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입항 선박이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 해역으로 정했다. 저속운항 해역의 범위는 반경 20해리 내이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12노트, 이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권고 속도를 정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t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t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는 선박도 추가 감면 헤택을 부여한다.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지만 올해 12월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항차마다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해사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했을 때 연료 소모량이 50%가량 줄었던 것으로 분석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