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조정지역 해제로 세금 축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01 19:38:19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8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로 막혀 있던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양도관련 세금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금 관련 내용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보자. 5년 전 3억 원에 취득한 해운대 소재 A아파트를 5억 원에 처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이라면 2주택 보유자(10%중과, 장특 배제)는 지방소득세 포함 약 8300만 원이 3주택 이상보유자(20%중과, 장특 배제)는 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500만 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11월 8일 이후 처분시는 기본세율 및 장특이 적용되어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5300만원 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처분시 세율이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50%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면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년 전 수영구 소재 분양권에 당첨된 김씨가 1억 원의 웃돈을 받고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에는 세 부담이 지방소득세 포함 약 5360만 원이었으나, 해제 후에는 4290만 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당첨된 날로부터 2년 이후 매도한다면 세금은 약 2115만 원으로 더 줄어든다.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11월 8일 이후 취득하는 해운대·수영·동래구 소재 주택은 거주요건 필요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조정대상지역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과세관청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산진·남·연제구 및 기장군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비과세 판단을 위한 2년 거주요건 추가여부는 취득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세무사 이상근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5. 5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6. 6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7. 7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8. 8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9. 9‘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6. 6“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7. 7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8. 8강경화 "北 지뢰사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
  9. 9이 대통령 “국가 간 이견 있기 마련…중요한 것은 국익”
  10. 10[속보] “대통령 저격 억울하지 않냐” 질문에 추미애 “날 겨냥한 것 아냐”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3. 3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4. 4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5. 5“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6. 6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7. 7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8. 8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9. 9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10. 10국세청 '체납관리단' 실적 보니…절반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6. 6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 신고…6∼8명 부상
  7. 7“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8. 8‘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9. 9“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10. 10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3. 3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4. 4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5. 5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6. 6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7. 7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8. 8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9. 9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10. 10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