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항만 내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시범 가동에 앞서 선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4일 해양수산부는 AMP 이용 때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 감면 혜택 방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범 운영 기간 전력량 추이를 지켜본 뒤 정부가 선사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해수부는 2030년까지 부산항 62기를 포함해 전국 13개 주요 항만에 248기의 AMP를 구축하겠다는 중장기투자계획을 내놨다.
이번 조치 수립은 이달부터 부산항과 인천항 등 8개 선석에서 AMP가 부분적으로 시범 가동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2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부산항 신항 3·4부두 4개 선석에 설치된 AMP 4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당 203원)이 적용된다. 선사들은 그동안 전기차 충전비(㎾당 173원)와 같은 특례를 AMP에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은 담당 부처인 산자부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본격적으로 AMP가 가동되지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선사들이 내야 할 정확한 전기요금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업계의 고충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해수부는 시범 운영 기간 모든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요금 인하 논리를 개발한 뒤 산자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또 AMP 가동과 관련된 장비 설치 비용을 줄임으로써 선사 부담을 더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김성범 해수부 항만국장은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선사들의 AMP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며 “AMP 설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추가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