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다시 파업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파업을 끝낸 이후 8개월 만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냈는데, 사측은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내 실제 파업 돌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르노삼성차와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10일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찬반 투표로 파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투표를 벌여 파업권이 확보되면 대의원 회의 등을 거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9월부터 2019년 임단협 협상을 벌이면서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수당 및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벌였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9일 소송을 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달 29일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사건은 부산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이에 대한 결정은 중노위가 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르노삼성차에는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1700여 명이 부산공장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의 영업점 등에서 활동한다. 사측 관계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두 개 이상 지노위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노위 관할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노위가 그대로 조정을 진행하면 노조의 계획대로 조정 중지에 이어 파업 찬반 투표, 파업 등의 수순을 밟는다. 만약 사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중노위로 사건이 이관되면 노조의 파업 일정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