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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중기에 1년 계도기간, 특별연장근로도 확대…워라밸 후퇴 논란

정부 보완책 발표… 사실상 연기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12-11 19:22:2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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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해도 6개월 시정기간 부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종업원 수 50~299인)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종업원 수 50~299인 기업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준비 부족 등으로 해당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켜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 신고로 기업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정부는 처벌 대신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할 때’에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명 보호 및 시설·설비 장애 등에 대한 긴급 대처 ▷일시적인 업무량 폭증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장관과 함께 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가해 제도 오·남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저녁 있는 삶’을 강조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장시간 노동 체제의 유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는 큰 틀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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