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인 분할(물적 분할) 주주총회와 관련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노조가 제기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주총 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고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한 상황으로 보고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했다.
앞서 노조는 법인 분할을 위한 주총 효력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되자 항고했다.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회사는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피력해왔다. 특히,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인 입회 하에 주총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