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21만5960원으로 정해졌다.
12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고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만3720원에서 6만2240원(2.89%)이 오른 금액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부처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게 책정돼 왔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역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만5310원보다 42만650원이 많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해수부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인상이 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는 승선 기피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선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산정에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