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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청약·세금·대출 등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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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해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인 16일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 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 번째 대책이면서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등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대출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과 2주택 여부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0.1%포인트~0.3%포인트 올라 0.6%~3.0%로 개편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 오른다. 0.6%~3.2% 수준이었던 세율이 0.8%~4.0%로 높아지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일반주택 보유자(150%)와 3주택 보유자(300%)의 상한은 유지된다. 정부는 해당 세율인상분을 종부세법을 개정한 뒤인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 부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우회, 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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