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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강력한 대책 주저없이 시행” 종부세·양도세율 인상

  • 신동욱 기자
  •  |   입력 : 2019-12-16 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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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리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 16일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종부세와 양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갭투자·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기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이러한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 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금융감독 규정·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세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됐고 앞선 9·13 대책과 비슷한 강도를 가졌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발표돼 시장에 큰 파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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