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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엘시티.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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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시 재점화 조짐을 보이는 서울 집값을 죄기 위해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12·16 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15억 원. 이를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전세자금대출을 우회로로 활용한 갭투자를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도 추진될 방침이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오는 23일부터 규제지역 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이날 발표된 방안을 보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입지한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만 규정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가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된 시가 15억 원 주택의 경우 새로운 LTV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1억2000만 원 축소된다.
종전 LTV 기준에 따를 경우 6억 원(15억 원×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4억8000만 원(9억 원×40%+6억 원×20%)까지만 가능하다. LTV 규제 비율이 32%로 종전보다 8%p 낮아진 셈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40% 제한이 적용되던 현행과는 달리, 앞으로는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대출이 묶인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