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체크카드보다 짭짤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꿀팁’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9-12-16 19:24:31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 많은 쪽에 등록해야 유리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원 혜택
- 자녀 학원·교복비도 공제받아
- 안경렌즈 구입 땐 영수증 챙겨야
- 월세세액 공제는 전입신고 필수

연말정산.국세청이 1년간 간이 세액표에 따라 직장인에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작업을 뜻한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걷는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직장인에게 매년 연말·연초 골칫거리다. 나 빼고는 다 알 것 같아 대충 넘겨버리는 일이 반복된다.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준비해 두는 게 좋다.

BNK 부산은행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효과 극대화 비법을 알아봤다. 10개 체크 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보자.

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현재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해 예상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그 뒤 나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②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선정

본인과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직계존속·위탁아동 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추가공제 대상은 더 많은 공제가 적용된다 경로우대자(7세 이상 연 100만 원 이하 소득)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등이다.

가령, 72세 장애인 직계존속이 있으면, 기본공제(150만 원)+경로공제(100만 원), 장애인공제(200만 원) 등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나 소득 없는 60세 이상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소득이 많은 쪽에 등록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40만 원 한도 채우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40%를 공제해 준다. 납입 금액 중 연간 240만 원(월 20만 원)이 공제 대상 한도여서 최대 96만 원이 소득에서 제외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세대주인 자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④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700만 원 한도 채우기

연금의 세액 공제는 짭짤하다.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면서 세액 공제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이다. 최대치를 받으려면 연금(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을 700만 원까지 넣으면 된다. 이 700만 원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이 최소한 300만 원 포함돼 있어야 한다.

⑤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400만 원 한도 채우기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애사심을 높이려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⑥소기업소상공인 부금공제(200만~500만 원) 한도 채우기

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근로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상당을, 1억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이는 200만 원 상당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 확인

근로소득자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 15%~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는 30%, 제로페이는 40%를 공제받는다. 올해 변경된 부분이 제로페이 공제율 적용인데,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높은 40% 소득 공제율 적용이다.

⑧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 챙기기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재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배제된다. 교육비 공제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를 비롯해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해외에서 지급한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장학금 수령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⑨안경과 렌즈 구입비 등 의료비 공제 챙기기

근로소득자가 본인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를 넘으면 의료비 세액공제(15%)가 적용된다. 병·의원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홈텍스에 대부분 나타나지만, 안경렌즈 구입금액(한도 5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급한 금액 200만 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가 된다.

⑩월세 거주자, 전입 신고는 했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와 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750만 원 한도로 10~1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을 포함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로 지급한 월세액을 말한다. 사회 초년생은 원룸 등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4. 4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5. 5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6. 6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10. 10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6. 6‘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7. 7[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8. 8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9. 9“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10. 10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7. 7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8. 8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9. 9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10. 10[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8. 8[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8. 8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9. 9‘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