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 임금절감 위한 꼼수 분석
- 최저임금 위반율은 크게 줄어
최저임금이 인상된 가운데 부산 아르바이트 시장의 최저임금 위반율은 낮아진 반면 전체 일자리가 줄고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는 늘어나 고용의 질은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부산 청년알바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조사는 부산대, 부경대와 경성대, 서면, 남포동 부산 주요 상권 4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00명(15~34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시간당 8350원)는 지난해(7530원)보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됐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율은 지난해(20.6%)보다 14.9% 포인트 감소한 5.7%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반율이 가장 높았던 편의점 업종의 경우 지난해 46.5%에서 올해 19%로 대폭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는데 위반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많이 알려지면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최저임금을 모르는 분이 이제 거의 없다”며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게 된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지면서 최저임금 처벌을 신경 쓰는 고용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당 노동 시간은 감소했다. 지난해 24.3시간에서 올해 20.2시간으로 4.1시간 줄었다. 대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 수가 늘었다. 지난해(27.8%)보다 13.5% 포인트 늘어난 41.3%를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주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휴수당을 피하고자 시간을 쪼개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최저임금 이후 ‘일자리의 감소’(73.6%)와 ‘근무시간 감소’(62.4%)가 나타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는 항목엔 절반에 가까운 47.1%가 동의했다. 휴게시간 보장과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각각 32.7%와 50.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