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신용카드로 거래해 과실이 발생해도 가맹점의 책임은 제외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대해 가맹점 책임이 경감된다. 지금까지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이를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통상 50%까지 부정사용책임을 지게 했지만 앞으로는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 조건도 명확해진다.
현재 가맹점주가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해당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 권익 침해 우려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