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때 지역 건설사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거 4대강 정비·혁신도시 건설 때처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사업 현장이 있는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에 공사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도시철도·산업단지·환경시설 건설 등 지역 중심 사업 때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기업에만 입찰 자격이 부여된다. 고속도로·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구축 때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 20%를 의무화했다. 나머지 20%는 수주 희망 기업이 지역업체를 이 비율 이상으로 참여시키면 입찰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기업은 낙찰을 받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난이도 기술형 입찰 때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를 20% 이상 포함한 기업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23건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20건은 지난 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지난달 마무리됐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이른 상태다. 여기에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총사업비 9788억 원),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4조9874억 원)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건은 모두 ‘지역업체 의무도급 20%+가점 20%’ 방식으로 진행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