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도 방해해 과태료
현대중공업이 최근 4년간 200곳이 넘는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벌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회사 분할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한국조선해양은 지주회사가 됐고, 옛 법인과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이 분할 신설회사로 설립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됐다.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나머지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하 분할 전)은 2014~2018년 사내 하도급 업체 207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529건을 위탁하면서 주요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 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현대중공업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도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내년(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