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간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0원 시대’가 열린다. 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잇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시중은행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BNK 금융그룹은 지역 금융권에서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500원 정도로 책정된 계좌이체 수수료는 월급 통장을 사용하거나 거래 기여도가 높은 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고객이 조건 없이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모두 포함된다.
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 역시 기한을 없앴다. 오픈뱅킹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모든 은행 계좌 이체 거래를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가 있다. 이번 조처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고객이 부산은행 160만여 명, 경남은행 148만여 명에 이른다.
IBK기업은행은 국내 17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이체 수수료 0원’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18일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했다. 또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 ‘i-ONE뱅크(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출시했는데 이곳의 계좌 이체 수수료도 모두 면제다.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이 선제적으로 ‘이체수수료 0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 등으로 시중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집토끼’ 고객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은행이 수수료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 다른 은행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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