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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소상공인·영세업자 권리금 보장 위한 보험상품 선봬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9-12-26 19:01:58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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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없애려 국내 첫 출시
- 법원 판결·분쟁 조정 후 청구
- 이른 시일 내 권리금 회수 장점
-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SGI서울보증이 국내 첫 선보인 ‘권리금보호 신용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SGI서울보증 본사 전경. SGI서울보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출시된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의 방해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시 납부하는 수수료도 SGI서울보증의 출연금을 통해 지원돼 보험에 가입하는 임차인은 따로 조정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154건의 상가건물 분쟁 중 상당수가 ‘권리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의 ‘갑질’에 따른 권리금 피해 사례는 지속해서 발생한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왔던 인테리어, 상권, 단골 고객, 거래처 등의 대가인 권리금에 대해 제3자인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권리금보호 신용보험 상품 흐름도.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보장한 것일 뿐 그 밖의 관행들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개정법에서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마련되었는데, 이에 따라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상가 임차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동 법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내용, 권리금, 확정일자 등이 담긴 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에 불응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생업에 종사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뒤따른다.권리금보호 신용보험은 이런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준다. 이 상품에 대한 가입 문의는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1670-7000)나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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