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동안 비과세 범위가 월 300만 원에 이르러 소득 인정액이 적은 국외·원양어업 선원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은 급여 중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 월 450만 원을 받는 선원의 경우 150만 원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됐고, 이에 비례한 수급액만 받게 됐다. 비과세 혜택 부여는 갈수록 줄어드는 선원직의 실질소득 증가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이루기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450만 원 전액을 소득으로 인정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이에 준해 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앞서 선원노련은 지난 6월 한국선주협회와 선원의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 확대에 합의했고 제도 개선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에서 선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