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체 근로소득자의 65%인 65만8000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1인당 평균 51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에 가까운 19만3000명은 오히려 평균 92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난해 초 신고한 부산지역 근로자는 총 101만199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연 급여는 총 33조7262억4400만 원으로 같은 해 전국 근로소득자 총급여(681조6112억6400만 원)의 4.9%를 차지했다. 부산 근로자 한 명당 평균 3333만 원을 번 셈이다.
부산 근로자 101만1998명 중 다양한 면세 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2018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57만9014명(57.2%)이었다. 나머지 43만2984명(42.8%)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101만1998명 중 65만8298명(65.0%)은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3370억71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51만2000원 수준이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