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제도’에 지역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할당량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1년 동안의 총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기 제품을 구입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정의무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물품·공사·용역)의 ▷50% 이상 중기제품(이 중 10% 이상 기술개발제품) ▷5% 이상 여성기업제품(공사 3%, 용역 5%) ▷1% 이상 장애인기업제품 등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중기 제품 구매가 잘 지켜지지 않는 데다 지역 중기 제품에 대한 홀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상위 20대 기관’에 부산지역 공공기관은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특히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 대부분도 이전하기 전에 물품을 대량 구매하거나 동일한 모델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타지역의 중기 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 및 인쇄·광고물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 비중이 높은 업계를 중심으로 지역 중기가 외면받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지역 업계는 중기제품 의무구매 비율에 ‘지역 생산제품 의무 할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와 부산시의회 면담 등을 통해 조례 신설을 비롯한 해결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박찬원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공공기관 대부분이 총 구매액의 절반만 중기 제품으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체 조사 결과 실제로 지역 업체의 가구 제품이 납품 비율은 채 20%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은 이날 시청 1층 대강당에서 ‘2020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