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자료 열람 사전 동의 필요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 추가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 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 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 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 공제)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 개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아예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과 관련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알아보는 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 자료여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